국민연금기금은 29일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열고 31일 예정인 현대중공업 임시주주총회의 분할계획서 승인 안건에 대해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에 결정을 요청해 이뤄졌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물적분할로 인해 분할신설회사(현대중공업)에 대한 기존주주의 통제 약화가 우려되므로, 분할 신설회사가 건전한 지배구조를 갖추기 위한 장치마련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