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미 '위자료지급' 위해 집 처분…월세방 이사?

입력 2019-05-29 17:30  



배우 박해미(55)가 남편 황민(46)과 이혼하는 과정에서 위자료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 채널 `이진호 기자싱카`는 박해미 측근의 말을 빌려 "박해미가 경기도 구리의 집을 처분해 황민에게 위자료 일부를 지급했다"고 지난 27일 전했다.
방송 내용에 따르면, 박해미는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수감 중인 황민 측의 유책사유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아이 아빠로서의 삶을 존중해 이 같이 결정했다.
박해미는 집을 처분한 뒤 아들과 함께 월세방으로 거처를 옮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해미는 지난 14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황민과 협의 이혼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시 "자녀 양육이나 재산분할 등 이혼에 따른 세부 사항은 상호 일절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황민은 지난해 8월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6월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박해미 위자료지급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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