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우현(62) 의원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우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6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천500만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총 11억8천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 등과 함께 1억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상실한다.
이우현 의원직 상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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