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합심사낙찰제 가격평가 기준 개선…저가낙찰 방지

조연 기자

입력 2019-05-30 15:46  


정부가 시행 한 달이 지난 종합심사낙찰제 개선에 나섰습니다.
공공계약의 가격 평가 기준을 개선해 공사비를 현실화하고 저가낙찰을 막겠다는 목표입니다.
정부는 30일 공공계약 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개정,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종합심사낙찰제의 가격평가 기준 가격이 시장의 평균적인 공사금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가격평가 만점 기준을 현재 상위 40%, 하위 20%를 배제한 평균 입찰가격으로 했지만, 개선 뒤에는 상위 20%, 하위 20%를 배제한 평균가로 하기로 했습니다.
1000억원 이상의 고난이도 공사에 대해서도 계약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세부공종 단가심사제도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또 적격심사에 대해서도 가격 평가시 건설근로자 보호, 안전제고 등 비용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사회보험료 등의 항목을 경쟁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습니다.
불가항력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추가로 발생된 간접비를 발주기관이 부담토록 개선하는 한편, 간접비 지급대상에 하도급 업체가 지출한 간접비도 포함되도록 명시했습니다.
또 불공정한 예정가격 산정관행도 개선, 특히 주휴수당을 포함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계산하도록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계약예규 개정으로 공사비의 적정성이 제고돼 기업 성장 기반이 확충되고, 하도급 업체·근로자 처우 개선 등 산업선순환구조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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