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홍승면 부장판사)는 BTS의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월간 연예잡지의 발행인을 상대로 낸 출판금지 등 가처분 항고심에서 1심을 깨고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 잡지는 지난해 1월호와 6월호, 11월호, 올해 3월호 등에 BTS의 사진과 기사를 대대적으로 실었다.
소속사는 이 잡지가 실질적으로 `화보집`으로 봐야 할 출판물을 무단으로 발행해 BTS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반면 잡지사 측은 정당한 보도 활동이었다며 가처분이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잡지사가 영리적 목적을 일부 가졌던 것으로 보이나, 큰 관심을 받던 BTS에 대한 대중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지면을 할애한 것으로 소속사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항고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연예잡지의 통상적인 보도 범위에서 BTS의 사진과 기사를 게재했다기보다는, BTS의 고객 흡인력에 기대어 매출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잡지를 실질적인 화보집으로 발행·판매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이런 판단의 근거로 이 잡지의 절반 안팎을 BTS에 대한 사진과 기사로 채운 사실을 들었다.
이 잡지는 표지를 포함해 총 108면으로 이뤄졌는데, 이 가운데 45∼65면을 BTS에 할애했다.
이는 BTS를 다룬 다른 연예잡지들이 10면 미만을 사용한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때로 20면 넘는 분량을 기사 없이 사진만으로 채운 점도 언급하며 "연예잡지의 통상적 보도 범위에서 BTS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 기사를 게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상적 보도 범위를 넘어 특집 기사나 사진을 대량으로 게재할 때는 소속사의 사전 승인을 구하는 것이 상거래 관행에 부합한다"며 "실질적으로 화보집으로 볼 수 있는 잡지를 판매하며 소속사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영리적 목적으로 BTS의 이름과 사진 등을 무단으로 이용한 것은 소속사의 경제적 이익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일 개연성이 크다"며 "잡지를 판매하는 것이 언론·출판의 자유로 보호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잡지가 BTS의 사진이 아닌 명칭을 사용하는 것까지는 통상적 보도 범위 내에 있으므로 금지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