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CCTV 남성, 오늘 영장심사…'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

입력 2019-05-3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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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31일(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A(30)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A 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 2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 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 상당 시간 머물며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일련의 행위를 볼 때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며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의 범행은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서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약 1분 20초 분량의 영상에서 A 씨는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다가 여성이 현관문을 닫을 때 손을 내밀어 현관문을 잡으려 시도했다. 문이 닫힌 후에도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휴대폰 손전등을 비춰 비밀번호를 해제하려 하는 모습도 담겼다.
A 씨는 경찰이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건 다음날인 29일 오전 7시께 112신고로 자수 의사를 밝혀오며 긴급 체포됐다.
그는 피해 여성과 일면식이 없는 관계로, 신림역 인근에서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집까지 뒤쫓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 발부 여부를 지켜보고 향후 수사 방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림동 CCTV 남성 영장심사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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