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타워크레인 노조 파업 '기득권 지키기'이자 '불법'…공생방안 마련해야"

김정필 부장

입력 2019-06-04 15:51  


-경총 "타워크레인 양대 노조 총파업 명백한 `불법`"
-"조업방행…이해하기 어려운 기득권 지키기일 뿐"
-공기연장·비용증가·품질 저하 등 피해 국민에 전가
-정부·이해당사자간 협의 통해 공생 방안 마련해야

재계가 타워크레인 노조의 총파업을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하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무리한 요구를 중단하고 공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일 경총은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와 한국노총 연합노련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가 이날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고 전일인 3일 전국 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3천여개 가운데 1천6백여개의 조종실을 점거하고 고공농성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총은 "이번 파업으로 인해 건설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철근, 토목, 전기 등 공정이 중단됐고 이같이 타워크레인을 점거해 건설현장의 조업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양 노총 타워크레인노조는 사측에는 임금인상을, 정부에는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금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총은 "임금인상은 노사간의 협의를 통해 파업까지 가지 않더라도 해결이 가능한 사안이지만, 노조는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금지’를 주목적으로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라며 "노사간의 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의 형식 요건을 갖추었다 해도 실체적으로 사용자측과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는 정부 정책에 관련된 사안을 두고 물리적인 집단행동을 하는 것인 만큼 불법성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이어 "소형 타워크레인은 안전성, 경제성, 인력의 유연성 측면에서 장점이 많아 자연스럽게 적극 활용되고 있고 조종사가 크레인에 탑승하지 않아 오히려 지상의 공사현장 주변 상황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고, 사고시 인명 피해도 줄일 수 있다"며 현재 노조의 주장은 건설현장 현실과 기술발전 추세를 외면한 무리한 요구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총은 "도제식으로 양성되는 대형 타워크레인 조종사와는 달리 조종사 양성도 상대적으로 용이한 만큼 인력 수급 문제로 인한 공기 지연 문제도 개선되고 있다"며 "노조가 기술발전에 따른 신규 장비 사용을 금지하라는 무리한 요구사항을 내세워 불법행위에 나서는 것은 산업발전 측면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기득권 지키기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재계 안팎에서는 건설산업의 경우 고비용, 저효율, 저생산의 고질적 노사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증가, 품질 저하에 따른 모든 비용이 최종 수요자인 국민에게 전가되는 문제는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는 점을 들어 노조가 무리한 요구와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정부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건설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합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공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경총은 "정부 역시 노동계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공권력 집행을 통해 ‘법위의 노조’라는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고, 국민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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