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에 찍혀 공분을 자아냈던 30대 남성이 7일(내일) 검찰에 넘겨진다.
6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된 조모(30) 씨를 7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구속 후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 20분께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간 뒤 이 여성의 집으로 들어가려 하고,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관문이 잠기자 피해자를 쫓던 A씨가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집 앞에서 서성대는 장면이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서 빠르게 확산했다.
조씨는 자신이 수사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건 다음날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조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했지만, 이후 수사 과정에서 조씨가 피해자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갈 것처럼 행동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한 정황을 확인하고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경찰의 초동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피해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지구대 경찰관들을 조사하고 있다.
신림동 강간미수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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