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구시보는 7일 벤자민 하우스 화웨이 매체사무 부총재가 화웨이 명의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캐나다는 지난해 12월 1일 미국의 요청으로 멍 부회장을 밴쿠버에서 체포했다. 미국의 이란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멍 부회장은 보석으로 풀려난 뒤 캐나다 내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범죄인 인도 심리 절차에 대응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월 화웨이와 화웨이의 2개 관련사, 멍 부회장을 은행사기, 기술절취, 사법 방해 등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하우스 부총재는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탄압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을 봐도 이 사건이 정치·경제적 요인에 따른 것이지 법치 때문이 아님을 알 수 있다는 게 변호인 의견"이라면서 "멍 부회장과 변호인은 절차 남용을 사유로 법원에 인도절차 중지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우스 부총재는 "멍 부회장에 대한 미국의 기소내용은 캐나다 법률상 범죄가 되지 않는다"면서 "미국의 인도신청은 캐나다 범죄인 인도법의 핵심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캐나다는 대 이란 금융제재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런 만큼 은행의 관련 거래가 캐나다 법률을 위반했을 위험이 없다"면서 "멍 부회장이 즉각 석방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우스 부총재는 또 "미국 정부가 제출한 증거가 불충분하다. 멍 부회장에 대한 기소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멍 부회장이 금융기관을 오도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화웨이가 홍콩의 유령기업 스카이컴을 통해 이란 통신업체와 거래해 미국 정부의 제재를 회피했다는 혐의에 대해 "관련 은행이 실제 상황을 완전히 알고 있었던 만큼, (은행) 판단에 멍 부회장의 진술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법 집행에는 중대한 절차상의 남용이 있다. 멍 부회장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당했다"면서 "범죄인 인도법의 외피를 걸친 불법적인 증거수집으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하우스 부총재는 "캐나다 사법 시스템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사건을 심리해 멍 부회장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 대법원은 6일(현지시간) 내년 1월 20일부터 인도 심리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AP·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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