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LG화학에 손해배상 등 맞소송…"영업비밀 침해 전혀 없다"

입력 2019-06-1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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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에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하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4월 말 LG화학이 미국 ITC와 델라웨어 연방 법원에 제기한 배터리 관련 소송으로 인해 유·무형의 손해와 앞으로 발생할 사업 차질 등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소송을 국내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의 내용은 명예 및 신뢰 훼손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영업 비밀 침해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채무부존재 확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경쟁사의 소송 제기가 `특정 분야를 지정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영업 비밀 침해`와 달리 `근거도 없는 정황을 들어 영업 비밀을 침해했으니, 일단 소송을 제기해서 확인하겠다`는 이른바 `아니면 말고 식 소송의 전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10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이후 소송 진행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확정해 청구할 방침입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이번 법적 조치는 그간 일관되게 밝혀 온 고객, 구성원, 사업 가치, 산업 생태계 및 국익 등 5가지 보호를 위한 강경 대응 방침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추가 조치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배터리 사업의 급속한 성장, 경쟁 국가의 추격, 유럽의 배터리 동맹 등으로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경쟁관계의 기업도 정정당당한 선의 경쟁으로 산업 생태계를 키워서 시장 확대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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