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미국 증권사 `시타델증권`에 대해 초단타매매를 통한 시장 교란 등 국내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 여부에 대한 심의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오는 19일 시장감시위원회를 열고 시타델의 매매 창구 역할을 한 메릴린치 제재 안을 확정할 예정인데, 이때 시타델증권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금융당국 통보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대상은 320억 달러 퀀트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시타델과 설립자가 같지만 별개회사인 시타델증권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사안에 대해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세부 내용이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회사는 지난해 메릴린치 창구를 통해 하루 1,000억원 규모로 코스닥 종목 수백 개를 초단타 매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메릴린치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 규모는 지난해 84조1,800억원으로 전년의 43조7,000억원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바 있습니다.
시타델증권은 "관련한 모든 사안에 있어 한국의 규제당국과도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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