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개편방안 미흡…효과체감 어려워"

김정필 부장

입력 2019-06-11 10:03  


-당정 업종유지 기간 10년→7년 단축
-20% 이상 자산처분 금지 `예외` 추가
-탈세·회계부정 형사처벌시 공제 배제
-경총 “가업상속지원 개편 체감효과 낮아”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축소, 업종 변경 허용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경총은 기업들이 요구한 내용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평했습니다.
11일 경총은 이번 개편방안과 관련해 공식 입장발표를 통해 "그동안 기업들이 요구한 내용에 비해 크게 미흡해 기업승계를 추진하려는 기업들이 규제완화 효과 자체를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대주주 할증까지 추가하고 있어 사실상 세계 최상위권이고, 공제요건도 경쟁국에 비해 까다롭기 때문에 많은 기업인들이 기업승계를 포기하고 차라리 기업 매각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결국 어렵게 키워온 기업들이 시장 경쟁력과 영속성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을 것임. 특히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우리의 경영제도에서는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경총은 "기업 상속은 ‘부의 세습’이 아니라 기업가정신, 기업문화, 고유기술 같은 기업핵심역량의 영속적 발전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 독일, 일본 같은 우리 경쟁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은 상속세가 없거나 세부담이 낮은 수준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총은 또한 "정부가 이번 개편방안을 추진함에 있어 기업 상속세제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세대를 거친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 사전 사후관리 요건 대폭 완화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중소·중견 기업이 고용 인원, 업종, 자산 규모를 유지해야 하는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해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로 하는 내용의 기업상속공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막판까지 당정 간 이견을 보였던 가업상속공제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은 현행 `3천억원 미만`을 유지, 공제 대상 기업을 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사후관리 부담을 완화해 경제 활력을 도모하면서도, `부의 대물림` 비판이 일 수 있는 공제대상 기업 확대 여부는 현 수준을 유지키로 한 것입니다.
당정은 이번 개편안으로 가업 승계 관련 사후관리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중소·중견 기업들의 가업상속공제 제도 활용이 늘 것으로 기대한 반면 경총 등 재계는 기업들이 요구한 내용이 크게 반영되지 못한 점을 들어 추가적인 요건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에 개편된 방안은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반영되며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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