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오늘부터 '법적 권리'

고영욱 기자

입력 2019-06-12 12:44  


대출을 받은 사람이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권한이 오늘(12일)부터 법적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계약상의 권리였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이를 활성화 시킬 방안을 밝혔습니다.
금융사는 고객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금리 인하요구권을 알릴 의무가 있고, 고객으로부터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사 임직원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금융당국과 금융협회는 또 금리 인하 요구의 신청과 약정 체결까지 모든 절차를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 건수는 17만1천건, 절감된 이자는 4천700억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권리가 법제화됨에 따라 인하 건수와 이자 절감액이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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