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3일부터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확대되는 14개 항목은 급성 허혈 뇌졸중의 혈전제거술과 뇌동맥류에서 코일이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스텐트 처치 등입니다.
또, 소음환경하 어음인지력 검사(소음상황에서 말소리 이해도를 측정)의 실시 횟수 제한이 없어지며, 골다공증 약제효과 판정을 위한 골표지자 검사는 연 1회에서 2회 이내로 급여가 확대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14개 항목 보험기준 확대를 통해 뇌혈관질환 등 관련 분야에서 종전까지는 충분한 진료가 되지 않았거나 비급여로 인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있었던 부분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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