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새 두배 가까이 급증한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이 한층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 감독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령 개정안이 내달 본격 시행됨에 따라 부적격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먼저 금감원은 신규 유사투자자문업체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 진입을 막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누구든지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었지만 내달부터는 자격 요건이 신설되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영업 허가가 나지 않게 됩니다.
또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하고서도 버젓이 운영하던 일명 `유령업체`에 대한 단속과 제재도 강화됩니다.
금감원은 내달부터 매 분기 직권 말소 사유가 발생한 업체들을 점검하는 등 기존 사업자들에 대한 사후 관리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가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신고 내역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홈페이지도 개편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사업자 등록번호, 신고일자, 말소 내역 등을 게시해야 하며 해당 내용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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