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독, 적발에서 예방으로…투명성 높인다

박해린 기자

입력 2019-06-13 14:23   수정 2019-06-13 15:09

금융당국의 회계 감독 방식이 `사후 적발 체계`에서 재무제표 심사를 통한 `사전 예방 체계`로 바뀝니다.
상장주관사에는 상장준비기업의 재무제표 적정성을 점검해야 하는 책임이 부여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먼저 재무제표 심사 중심의 감독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감리를 통해 회계기준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제재하는 사후 적발 시스템이었지만 앞으로는 재무제표 점검을 통해 사전 예방과 지도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상장준비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 주관사의 책임도 강화됩니다.
상장주관사는 앞으로 재무제표와 발행인의 중요 사항이 허위로 기재되거나 누락된 사항이 없는지 적발해야 하고 기업의 재무제표 적정성을 확인해 상장 심사 신청 시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장사에 대한 당국의 감리 주기도 빨라집니다.
금융위는 상장사들의 감리 주기를 기존 20년에서 13년으로 줄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종구 위원장은 "회계처리 결과가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하되 판단 과정이 일관되고 합리적인지 감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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