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DB證, 불법 OEM펀드 판매 논란

김원규 기자

입력 2019-06-13 17:06   수정 2019-06-1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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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과 DB금융투자가 각각 불법으로 알려진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펀드 판매에 가담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두 증권사는 NH농협은행와 파인아시아운용·아람자산운용 간의 OEM펀드 운용 과정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감원은 앞서 파인아시아운용과 아람자산운용이 NH농협은행으로부터 운용지시를 받은 OEM펀드를 설정한 것으로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한화투자증권과 DB금융투자가 편입자산으로 채권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가 판매사의 운용지시를 기반으로 만드는 OEM펀드는 편입되는 종목에 대한 선정과 매매에 있어 투자자들의 지시를 따르기만 해 자본시장법상에서 금지됩니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관련 내용은 사실이고 현재 금감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DB금융투자 측은 "이번 사건과 회사가 연루가 된 것으로 확인했고 차후 소명 절차를 거쳐 회사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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