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로 몰리는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말고는 방법이 없다

입력 2019-06-1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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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소득 개인사업자 모두에게 세금 폭탄을 던질 작정이라도 한 듯 과세 강화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소득재분배 및 과세 형평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지만 개인사업자는 언제든 세금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살얼음판을 걷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7단계로 조정하고 최고세율도 40에서 42까지 변경했습니다. 또한, 성실신고 기준 매출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도소매업 등은 15억 원 이상, 제조업/숙박업/요식업 등은 7.5억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서비스업 등은 5억 원 이상으로 조정했으며, 2020년 이후에는 10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 3.5억 원 이상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한편,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상속 및 증여세의 신고세액 공제율을 현행 7에서 2018년 5로 낮추었고, 2019년에는 3로 더 낮추게 되었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시세보다 낮은 비거주용 과세 기준 현실화를 위해 상가와 빌딩 가격의 공시제도를 도입한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재산세와 상속 및 증여세가 대폭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가령, 건물이 시가표준액 10억 원, 매매가 20억 원일 때 시가표준액이 약 14억 원으로 평가된 경우, 과거 2억 4천만 원 정도가 부과되던 상속 및 증여세가 현재에는 3억 6천만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임대사업자의 세금 부담은 엄청나게 늘어나며 공시가격 인상과 종부세 개편이 확정되면 보유세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은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인 전환을 검토하는 개인사업자가 상당 수 늘었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10~25의 법인세를 적용받고 가족을 임원과 주주로 구성하여 근로 소득을 분배할 수 있기 때문에 낮은 구간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로서 누릴 수 없는 기업부설연구소 도입 등과 같은 절세방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대외적인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금융권의 자금 조달이나 투자 유치에 효과적 입니다. 더욱이 납품, 입찰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며 정부 사업이나 공공사업 참여가 가능해져 사업 확대의 기회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자산을 이전하거나 상속 및 증여 시에도 법인 전환이 유리합니다. 법인은 건물 양도 시에 소득세보다 유리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고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주식을 활용한 상속 및 증여가 가능합니다. 더욱이 법인은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를 보며 상속 및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려면 현물 출자, 중소기업 통합,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일반 사업양수도는 법인 설립 시 개인 사업 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별다른 조세혜택은 없으나 절차가 간편하기 때문에 양도 소득세 및 취·등록세 부담이 적은 경우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물 출자는 부동산이 많은 개인사업자가 활용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자본금 대신 현물로 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조세혜택이 많은 장점이 있지만 전환 과정이 복잡한 단점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부동산 비중이 낮은 경우라면 세감면 포괄양수도를 활용해야 하고 개인사업자가 현물 출자로 일반 법인과 합병 시에는 기업 통합이 적합합니다. 그러나 방법마다 달라질 세금변화분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세금 절감 효과만으로 법인 전환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법인으로 전환 후 5년 내에 적절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토지 및 건물 등을 매각하거나 전환하며 주식의 50이상이 매각될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법인 부담이 되고 감면 혜택을 받은 취득세를 반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인 전환을 결정할 때는 세금 절감, 가업승계, 법인의 위험 부담 등을 고려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개인사업과 다른 항목과 점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인 전환 후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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