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A(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 연제구 한 주점에서 "아는 형님이 단체 예약을 할 건데 선불금을 받아 오라"며 종업원을 속여 밖으로 내보낸 뒤 400만원 짜리 귀금속 1점을 훔치는 등 부산·대구 지역 식당 16곳에서 같은 수법으로 3천600만원 어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현장 폐쇄회로(CC)TV로 범인 행적을 좇던 중 A씨가 택시를 타고 도주하며 택시기사에게 "과거 경남지역에 거주했고, 로또 1등에 당첨된 적이 있다"는 말을 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경남지역 로또 복권 1등 당첨자를 검색, 범인이 실제 당첨자인 A씨인 것으로 특정하고 쫓기 시작했다.
경찰은 "A씨가 갈취 죄로 이미 부산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상황이라 절도죄에 대한 부분을 조사 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가 거액의 당첨금을 어떻게 한 채 도둑 신세로 전락한 것인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1등 당첨자라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몇 년도에 얼마를 수령했는지 구체적인 부분은 모른다"면서 "해당 당첨금을 다 썼는지 어떻게 하다 범인 신세가 됐는지 범행 전 이력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무직이며 주거도 일정치 않은 생활을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