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건설현장은 건설노조와 관련한 이슈로 떠들썩했습니다.
인력채용과 안전문제를 놓고 노사 갈등의 골은 깊어져만 왔는데요,
오늘(17일) 정부와 노조, 건설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공사현장의 악습을 없애고 상생을 다짐했습니다.
전효성기자입니다.
<기자>
건설노조의 갑질행태를 규탄했던 한 청와대 국민청원부터, 전국 공사현장을 멈춰세운 타워크레인 파업까지.
올해 상반기 전국의 공사현장은 노사간의 갈등으로 멍들어왔습니다.
건설경기가 바닥을 헤매는 상황에서 노조 문제로 공사현장이 걸핏하면 멈춰서며 건설업체의 시름은 배가 됐습니다.
이처럼 깊어져가는 갈등의 골을 좁히고자 정부와 노조, 건설업체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양대노총, 건설협회는 오늘(17일) '건설현장의 갈등 해소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건설현장에서의 상생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노조는 부당금품 요구와 공사방해를 근절하고 건설업체는 불법 하도급과 외국인 불법고용 문제를 손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문제를 개선하는데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성해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불공정 관행 철폐와 상생 협력을 위해서 노사정 모두가 힘을 모아서 협력하기로 한 만큼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협력사 모두가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번 '상생 협약'으로 극단으로 치닫던 노사갈등은 일단락된 분위기지만 아직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노-사, 노-노 갈등 핵심 쟁점인 '소속 노조원 인력채용' 문제는 아직 뚜렷한 해결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건설노조가 10여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양대노총만 참여한 이번 협약이 건설현장에서 특효약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와함께 "공사방해 근절을 위해 노력한다"고만 언급돼있을 뿐 노조의 업무방해시 처벌수위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강제성이 없는 협약과는 별개로, 강력한 처벌법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A노무사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이라거나 특정 주거물을 무단으로 점거했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법률적으로 강하게 (노조가) 집단적으로 위력으로 상대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면 공공질서 위반이라 이런 부분으로 해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면 지금처럼 강하게는 못하겠죠."
[전효성 / 기자] 정부와 노조, 건설업체가 양보와 협력을 다짐한 가운데, 이번 협약이 건설현장의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