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영 변호사, 상간자 소송 준비 방법

입력 2019-06-18 13:33  



간통죄가 폐지된 지 어언 4년차다. 간통죄는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배우자와 상간자를 대상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었던 제도로 배신감에 사무치는 한을 풀 수 있었다. 그러나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배신감, 한 등이 갈 곳 없어 `사적 복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작년 크게 회자됐던 `결혼식 상간 폭로 사건`이나 `상간 케이크 사건`이 바로 부정행위에 대한 사적 복수의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많은 변호사들은 이러한 사적 복수는 오히려 불리한 위치에 가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라움의 황소영 변호사 또한 사적복수는 상대와 자신을 동시에 찌르는 창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외도에 대한 증거 수집이다. 흔히 증거 수집을 하는데 스파이 앱이나 몰래 카메라 설치, 이메일 또는 SNS를 무단으로 열람하기, 외도 중인 배우자와 대상을 몰래 촬영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모두 불법적인 증거로 막상 상간 소송을 진행할 때 증거로 채택될 확률이 높지 않을뿐더러 도리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러한 방법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권고하지 않는다.

황소영 변호사는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바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변론 뿐 아니라 증거 또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수집한 객관적인 증거만이 그 효력이 좋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의뢰인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은 상대방의 진술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술의 유도 과정에서도 몰래 도청하거나 녹음을 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을 금하라"고 조언하며 "증거 수집은 각 변호사들이 가진 경험이나 노하우를 통해 보유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이혼에 관한 실무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이혼 변호사와의 상담 및 조언을 통해 방법을 얻어 행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또한 금융기관이나 통신사 측에 진실조회신청을 하여 카드 영수증, 통화 및 문자를 주고받은 내역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해 배우자의 행적에 부정행위가 포함되어 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두 번째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전 준비를 탄탄히 하는 것이다. 상간자 소송은 민사상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진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고 이러한 피해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 형식을 띠게 된다. 반드시 이혼을 한 상태에서만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현행법에서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시효 기간 안에 청구를 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고 진행 하는 것이 좋다.

간혹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된다 하여 유책배우자로 몰아가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상간자위자료 청구 소송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황소영 변호사는 "상간자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상간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특정되어야 한다. 또한 상간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의 유무도 매우 중요하며 부정행위로 인해 어떠한 피해를 받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황 변호사는 "상간자 청구를 진행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위자료의 산정액에 대해서는 혼인 파탄의 원인, 경위, 정도, 책임과 더불어 재산상태, 연령, 직업, 혼인기간, 부정행위가 진행된 기간 및 정도 등에 의해 정해지게 되는데 이 때 상간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위자료로 인정되는 금액이 다소 적어질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세 번째 포인트로 법률 조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처럼 일반인이 이 일련의 청구 조건을 갖추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증거 수집부터 상간자의 인적 사항까지 면밀하게 준비하는 것은 처음 겪는 사람에게는 무척 힘든 일이 될 수 있다.

이에 황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당사자는 냉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매우 어려운 감정적 동요에 휩싸이게 된다. 누구라도 배신감을 느끼고 이에 따라 한이 맺힐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우선 감정적 동요를 가라앉히고 보다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며 "이후 어떠한 법적 조취를 취할 수 있는지 자신이 원하는 바를 명확히 정하고 이에 따라 대응 전략을 탄탄히 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상간 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고 의뢰인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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