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국토부 간부들에 목포 도시재생사업 요청…커피숍서 '자료' 건네받아"

입력 2019-06-19 19:39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목포 시내 커피숍에서 목포시장 등을 만나 문제의 `보안 자료`를 건네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손 의원은 또 국토교통부 간부들을 의원실로 불러 목포시를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으로 선정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19일 공개한 손혜원 의원의 공소장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년 5월18일 목포시 무안동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당시 목포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과 `목포시 선창권 활성화 방향 및 무안동 원도심 개발계획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간담회에서 손 의원은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자료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자료는 일반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 보안 자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손 의원이 이 자료를 받은 이후 목포 현지에서 매입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213만원 규모의 부동산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것이라고 보고 손 의원에게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손 의원은 또한 목포 구도심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사업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국토부 고위 공무원들을 의원실로 불러 직접 설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년 하반기에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과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을 의원실로 직접 불러 목포시가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에 선정돼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기상 손 의원이 국토부 관계자들을 의원실에 불러 면담한 이후인 같은해 12월 목포시의 `1897 개항문화거리`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공소장에는 손 의원의 보좌관 A(52)씨도 `도시재생 사업계획` 대상 지역 내 부동산을 지인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한 정황도 드러난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자료를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입수한 다음 날인 2017년 5월19일 친구 2명에게 "목포시에서 ○○ 인근 구도심을 도시재생 사업구역으로 포함해놨고 향후 국토부에서 진행될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로 신청한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문제의 `보안 자료`를 휴대전화로 찍어 친구에게 전송해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에 따라 A씨는 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손 의원과 같은 혐의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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