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이문호, "시한부 선고받은 父 봉양해야" 보석허가 요청

입력 2019-06-20 16:33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클럽 `버닝썬` 이문호(29) 대표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문호 대표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연로하신 아버지가 말기 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황"이라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허가를 요청했다.
그는 "아버님이 본 저의 마지막 모습은 구속돼 이렇게 수의를 입은 모습"이라며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상황에서 불효하고 있다는 죄스러움에 하루도 버티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부모님을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며 "아버님의 항암치료도, 생계도 제가 없으면 힘들다"고 울먹였다.
`버닝썬` 이문호 대표 측은 이 밖에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보석 신청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의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포함한 마약류를 10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 대표에게 마약을 건네줬다고 지목된 이들과 마약을 나눌 정도의 친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을 두고는 처방받으면 먹을 수 있는 수면제 성분이 나왔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버닝썬` 이문호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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