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집회에서 차단벽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계획·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망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작년 5월21일과 올해 3월27일, 4월 2∼3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집회를 주최하고,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장비를 파손하고 경찰 차단벽을 넘어 국회 경내에 진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지난 7일 자진 출석한 김 위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총괄적 책임은 위원장인 나에게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수사관 질문에는 `진술서와 같은 입장`이라는 취지로만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이다.
진보진영에서는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촛불 민의에 근거한 노동존중사회 공약을 파기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 위원장도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정부가 민주노총에 대한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며 "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정부의 명백한 민주노총 탄압 의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구속 상태에서 조사받은 뒤 검찰 송치 때 구치소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로써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5번째로 구속됐다.
앞서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사례는 권영길 위원장(1995년), 단병호 위원장(2001년), 이석행 위원장(2009년), 한상균 위원장(2015년) 등 4번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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