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살해하려 한 조현병 환자 '징역형'…"망상 임에도 범행수법 잔인"

입력 2019-06-25 21:36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20대 조현병 환자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이같이 판결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2010년부터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는 A씨는 어머니 B씨가 자신을 괴롭히려고 약을 준다는 망상에 빠졌다.
약 2주 동안 약을 먹지 않은 A씨는 지난 3월 13일 정오께 집에서 "병원에 보내겠다"는 B씨의 말을 듣고 범행을 결심했다.
그는 끓는 물을 B씨 얼굴에 뿌리고, 둔기로 B씨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 B씨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A씨는 현장을 떠났다.
A씨는 그러나 약 4시간 후 집으로 돌아와 B씨가 살아 있는 것을 확인하고 119에 스스로 신고했다.
검찰은 A씨를 법무부 치료감호소에 보내 정신감정을 받게 했다.
감정 결과 A씨는 자폐적 사고, 비현실적 사고, 현실 판단력 장애 등 정신증세를 보이는 조현병 환자로,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가 자기 생각을 미리 읽고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했다"면서 "패륜적 범행이고,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위험하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고 사건 직후 `엄마 살아 있게 해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휴대폰에 임시저장 돼 있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와 보호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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