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지켜주는 ‘이상한 법’

김보미 기자

입력 2019-06-27 17:34   수정 2019-06-27 16:57

    <앵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본격 시행됐는데요.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가해자 본인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자동차보험 보상체계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제10조입니다.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는 사고부담금 명목으로 최대 400만 원만 내면 가입한도 내에서 보험사가 피해자의 나머지 피해금액을 보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가해자 본인이 다쳤을 때에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명백한 범죄행위임에도 음주운전 가해자의 경제적 손해를 보험사가 보상해 주는 셈입니다.

    <인터뷰>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가해자가 부담하는 음주운전 비용은 사고부담금과 자기차량 손해에 불과합니다. 사고부담금제도는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유인을 억제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고부담금을 지금처럼 일정 금액(400만 원)만 내는 게 아니라, 전체 피해금액의 일정 비율을 내도록 함으로써 가해자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미국과 일본에서는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를 위한 대인·대물배상은 보험사가 지급하지만, 가해자 본인의 신체 상해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보상체계부터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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