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보건복지부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할 때 국세청 근로소득 자료를 활용해 중복업무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장의 업무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부과시점에서 해당 연도 보수총액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다음년도 3월에 사업자가 신고한 보수총액을 기초로 1차 연말정산을 시행한다.
이후 6월 국세청 근로소득 자료가 나오면 이를 기초로 1차 정산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차액을 부과하거나 미신고 사업장에 건강보험료를 산정해 부과하고 있다. 결국 1차 정산결과와 관계없이 국세청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최종 정산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매년 신고 안내 비용(우편비용 등 연평균 12억원)이 들고 사업장 업무담당자에게 업무부담(매년 보수총액신고)을 지우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공단이 사업장가입자의 국민연금보험료 결정시 사업장으로부터 소득신고를 별도로 받지 않고 국세청 소득자료를 연계해 결정하는 것처럼, 건강보험공단도 국세청 소득자료를 활용해 연말정산 업무를 간소화하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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