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직원 성추행' SH공사 간부 직위해제…'솜방망이' 지적도

입력 2019-06-28 14:38   수정 2019-06-28 18:36

여직원을 성추행 한 혐의로 대기발령 상태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고위 간부가 직위해제됐다.
SH공사 안팎에 따르면 여직원 성추행 혐의를 받은 이모 전 인사노무처장이 27일자로 직위해제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 전 처장은 지난 4월 노조 단합대회에서 여직원 3명을 성추행했다고 알려지면서 대기발령을 받았다.
대기발령 중인 이 전 처장은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조사 기간에 회삿 돈으로 민간교육기관의 부동산 교육에 참가에 빈축을 산 바 있다.
이 과정에서 SH공사 측의 안이한 대응도 문제로 불거졌다.
SH공사는 이 전 처장을 피해자와 같은 근무지인 SH도시연구원으로 전보조치했고, 성추행 피해자와 같은 근무지에 둘 수 없다는 내부 방침에 따라 성북강북센터로 보냈다. 이후 성북강북센터의 여직원 반발에 여직원이 없는 세운사업부로 인사를 냈다.
이와 함께 경영진이 이 전 처장에 대해 외부 교육을 승인한 점도 지적을 받았다.
이 전 처장은 김세용 사장 측근으로 알려졌으며, 인사담당 최고직을 지냈다는 점에서 공사 측에서 이 전 처장의 편의를 봐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인사 조치는 서울시 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는 SH공사에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 전 처장은 직위해제 조치로 SH공사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하지만 직원 신분은 유지된다. 기본급 수령은 가능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SH공사 관계자는 "직위해제는 징계를 위한 예비적 성격의 조치로 인사위원회을 열어 징계 수순을 밟을 것이다"면서도 "징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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