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해 28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로 논의를 이어간다.
복지부는 28일 오후 `2019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3.49%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3.49%는 올해 인상률과 동일한 수치로 복지부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인상안이다.
그러나 이 날 회의에서 가입자 단체측은 지난 13년간 정부가 지급하지 않은 국고지원금부터 우선 해결해야 한다며 결정 시기를 늦추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가입자 단체는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국고지원 정상화 없는 보험료 인상은 반대한다"며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시키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었다.
다만,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달 말 내년 수가협상에서 결렬됐던 의사협회의 요양급여비용을 2.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인상률 결정으로 병원·의원 등 의약기관의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의 평균 인상률은 2.29%로 확정됐다.
추가 소요재정은 1조478억 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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