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발생한 키코 사태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가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은행들에게 많게는 450억 원에 이르는 배상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2008년 발생한 키코(KIKO) 사태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를 다음주 발표합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범위 안에서 움직일 때 약정한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상품으로,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등하면서 가입했던 수출기업들이 3조 원대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금감원은 당시 키코 상품을 팔았던 은행들이 수출기업들에게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부분, 즉 불완전판매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금감원은 키코 피해기업 4곳이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당시 해당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이 피해액의 30%, 450억 원 가량을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은 이미 법적 소멸시효 10년이 지난 키코 사태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우는 건 지나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이번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기업 4곳 외에 아직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기업이 150여 곳에 이른다는 점은 큰 부담입니다.
키코 사태와 비슷한 사례까지 포함하면 앞으로 은행들이 배상해야할 금액이 조 단위를 넘어갈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인터뷰> 은행권 관계자
“대법원 판결 나왔는데 그걸 뒤집어야 되는 건데 그냥 돈 여기 있습니다 하면 곤란하죠. 그리고 배임이슈가 없어질 만큼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해 보험업계의 즉시연금 사태처럼, 은행들이 금감원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럴 경우 금감원이 강제할 수 있는 마땅한 대응방안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원만한 합의를 위한 사전 조율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며 은행권과의 갈등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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