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공정위에 대우조선 기업결합 신청…EU·日·中에도 순차 진행

김정필 부장

입력 2019-07-01 16:5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현대重, 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사 신청서 제출
-기업결합 위한 핵심절차, 1일 공정위에 첫 신청
-사전 협의중인 EU 포함 日·中 등 신청 속도낼 듯
-“인수 절차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최선 다할 것”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핵심절차인 기업결합 신청에 본격 착수했다.
1일 한국조선해양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서는 관련 시장의 획정, 경쟁제한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승인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 EU와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등 5개 심사 대상국을 확정했으며, 추가적으로 기업결합 대상 국가를 검토해 신청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주요 신청국의 하나인 EU의 경우, 해당 국가의 사전협의 절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협의에 나선 바 있다.
기업결합 심사는 국가별로 상이하지만 각 경쟁당국이 매출액, 자산, 점유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들 간의 기업결합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조선업 주요 선사들이 위치한 EU의 기업결합 심사는 일반심사(1단계)와 심층심사(2단계)로구분되며, 심사에는 신청서 접수 이후 수개월이 소요된다.
EU의 기업결합 통계에 따르면, 최근 30년간 접수된 7,311건 가운데 조건부 313건을 포함한 6,785건의 기업결합이 일반심사에서 승인됐으며, 심층심사에서는 조건부 129건을 포함해 191건이 승인됐고 33건만 불승인됐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각 경쟁당국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했고 해당국의 심사 일정과 프로세스에 맞춰 충실히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결합 심사, 산업은행과의 지분교환 등 대우조선 인수 절차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6월부로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앞서 기존 현대중공업을 존속법인 한국조선해양과 신설법인 현대중공업으로 물적분할을 완료한 바 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