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단축 1년..."보완입법 해 달라"

입력 2019-07-02 17:40  



    <앵커>

    국내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 기업들은 바뀐 근로 문화를 받아들이는 추세지만 몇몇 업종은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업계 부작용을 줄이려면 이들 업종에 맞는 보완 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송민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A 호텔 인사 담당자는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면서 성수기 일하는 시간을 늘리고 비수기에 줄이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고민이 많습니다.

    연말연시 성수 기간이 넉 달가량 되는데 탄력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은 석 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집중 근로 시간만 따져 보면 한 달 반 정도로 더 짧아지는데, 비수기 인력이 남아돌 상황이 우려돼 신규채용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IT와 게임 업계에선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란 근로자 스스로 일 단위 또는 주 단위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의 정산 기간은 한 달 밖에 되지 않아 IT 서비스 업종인 B사의 경우 고객사 응대 등 프로젝트 완성 단계에서 넉 달가량의 집중 근무가 필요하면서 직원 활용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정유화학 업계도 공장 정기 보수를 위해 두, 세 달의 집중 근로가 요구되면서 현실적으로 근로시간 한도를 지키기 어렵긴 마찬가지라고 호소합니다.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추광호 /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실제 운영할 때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같은 경우에도 정산 기간을 더 연장함으로써 기업들이 유연하게 근로시간 제도를 운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오는 2021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는 만큼 보완 법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도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 방안의 법제화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씽크)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2월 19일)

    "노동 시간의 유연성도 확보와 균형 있게 맞춰서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 문제, 임금 감소 방지 방안 등이 균형 있게 다뤄져야하는데 앞으로 국회에서 조속히 법제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개인의 창의성을 존중하는 근로시간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노사정이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송민화입니다.

    한국경제TV  증권부  송민화  기자

     mhs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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