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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의뢰인들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부부공동재산에 산입되어 분할대상이 되는지 여부이다. 특히 여성분들은 이혼 이후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내 몫으로 분할되는지 여부는 이혼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각 사안마다 인정범위가 달라지겠지만, 그 동안의 재판결과를 살펴보면 재판부가 고려하는 몇 가지 결정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법무법인 주한의 홍승훈 대표변호사는,`혼인기간, 상대배우자의 특별기여, 특유재산의 형성 원인 및 형성 시점, 전체부부공동재산의 정도가 주된 판단요소`라고 지적한다.
첫째요소인 혼인기간 및 상대배우자의 특별기여를 살펴보면, 단순하게는 기간이 길수록 부부공동재산적 성격이 강화된다. 부부는 혼인기간 동안 각각 가사, 양육 등을 분담하고, 경제활동을 통하여 생활비도 분담하게 된다.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들인 가사노동과 지출한 금원은 각자의 특유재산의 가치를 희석시키고, 법원은 이를 부부공동재산으로 파악하여 분할의 대상으로 삼게 된다.
다만 구체적 기여도는, 혼인기간의 길이와 상대배우자의 특별기여에 따라 산정된다. 홍승훈 변호사는, "혼인기간이 15년에 가사노동만 한 경우에 50%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혼인기간이 절반인 7, 8년에 불과한 경우에는 맞벌이를 통하여 생활비를 분담하는 등으로 특별기여가 인정되어야 50%의 기여도가 인정된다"고 하여, 특별기여사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둘째요소로 특유재산의 형성 원인 및 형성 시점도 중요하다. 혼인 중 부부의 경제활동을 통해 취득한 재산은 일방 명의로 취득하였더라도 특유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부부 일방이 혼인 생활 중 증여, 상속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지만, 재산 취득 후 상당 기간 동안 혼인관계가 지속되었다면 해당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고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볼 수 있어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하기도 한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부부 일방이 토지를 상속한 후 10년 이상 혼인을 유지하였다면 상속받은 토지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하기도 하였다(2019르20153 이혼 등).
마지막으로 최근 우리 법원은 재산분할 시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여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배우자에게 부부공동재산의 인정범위를 넓히기도 한다. 결국 법원은 획일적, 고정적인 방법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기여도를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대상재산의 취득시기가 가정 파탄 시에 가까운 지, 취득 이후의 혼인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분할이 되는 다른 부부공동재산이 충분한 지도 특유재산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사항으로 참작한다.
결론하여 최근 각급 가정법원은 특유재산 취득시점으로부터 5-10년 정도 혼인생활이 지속되었다면 당해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고, 기여도 산정에 있어 혼인기간, 특별기여, 특유재산 취득원인과 취득시점, 부양적 요소를 참작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판단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혼인 전, 또는 혼인 기간 중에 취득한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처음부터 재산분할을 포기할 필요가 없으며, 혼인생활 중 자신의 기여를 잘 소명하여 합당한 재산분할을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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