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집주인만 믿었다간 ‘낭패’

김보미 기자

입력 2019-07-0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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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무더운 여름철.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인데요.

    ‘설마 불이 날까’, ‘집주인이 보험 들어놨겠지’하고 손 놓고 있다간, 수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금을 세입자가 모두 부담해야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전체 화재사고 4건 중 1건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같은 주거시설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7,8월 여름철은 에어컨 화재가 급증하는 시기.

    하지만 화재보험 가입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설마 불이 날까‘하는 생각 때문인데, 특히 세입자는 집주인만 믿고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는 집주인은 보험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으면 그만이지만, 세입자는 사정이 다릅니다.

    <전화 인터뷰> 손해보험업계 관계자

    “세입자 과실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우선 보험회사에서 건물 실소유자에게 보상처리를 해드리고, 이후 구상권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세입자에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수억 원에 이르는 배상금을 집주인이나 보험사에 물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최대 1500~2000만 원에 이르는 화재벌금까지 내야 하기도 합니다.

    단체 화재보험만 믿고 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보상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세입자들도 반드시 화재보험에 따로 가입해야 하고 가입 시 보상 범위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일부에선 화재보험 의무가입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미국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세입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화재보험 가입을 유지하는지도 대출 조건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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