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단신] “인터넷은행 대주주 요건 완화 필요”

고영욱 기자

입력 2019-07-02 17:33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의원은 “여야간 합의로 통과된 인터넷은행 특례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대주주의 공정거래법 위반 등 자격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오늘(2일)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와 공동주최한 인터넷전문은행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이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달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내 1,2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대주주인 KT와 카카오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증자에 차질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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