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MRI, CT 등 뇌영상검사를 통해 치매 소견을 받지 못하더라도 다른 검사를 통해 치매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치매보험 약관 개선안을 발표했다.
최근 경증치매 보장 확대로 치매보험 판매가 2018년 연간 60만1000건(신계약건수 기준)에서 올해 1분기 87만7000건으로 급증하면서 분쟁 소지도 커졌다.
개선안에 따르면 치매전문의가 진단서를 통해 치매진단을 하고 이 진단이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일상생활능력평가 및 뇌영상 검사 등 종합적 평가에 기초하도록 했다.
지금은 약관상 치매진단시 뇌영상검사 등 특정검사에서 이상소견이 확인돼야 하는지가 불분명해 치매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금감원은 의료자문, 보험상품자문위원회 심의,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치매 진단기준이 의학적 진료기준에 부합하도록 약관을 개선할 방침이다.
보험회사는 도덕적 해이 예방을 위해 전문의가 실시한 검사 결과 내용을 가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치매보험금 지급조건으로 추가된 특정 치매질병코드, 약제투약 조건도 약관에서 삭제한다.
이에 따라 전문의가 치매로 진단하고, 보장대상·CDR척도 기준에 부합할 경우 치매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개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신규 판매상품에 대해서는 이달중 약관 변경권고를 통해 오는 10월부터 약관 개선안을 반영한 치매보험 상품이 판매되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 판매상품에 대해서는 감독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도록 각 보험사를 지도할 방침이다.
더불어 3분기 내로 보험협회 상품공시 시행세칙을 개정, 보험사가 기존 계약자에게 `보험계약안내장`을 통해 치매보험금 지급조건을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치매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치매보험금 지급, 소비자 안내 등의 적정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검사국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