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니 재건축`이라고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요건을 완화하고 하반기에만 도시재생 뉴딜사업 148개 착공, 46개 준공을 추진한다.
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한 축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요건이 기존 1만㎡에서 2만㎡로 완화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 등으로 사방이 막힌 낡은 주거지를 주변 기반시설을 유지한 채 신축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도로로 둘러싸인 1만㎡ 미만 면적 안에 가구 수가 20가구 이상, 노후건축물 수가 3분의 2에 해당해야 해 사업 대상지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가구·노후건축물 수 요건은 유지하고 가로구역 면적 요건만 2만㎡로 늘려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
부지확보를 위해 뉴딜 사업지 주택 매도자에게 주는 특별분양권 혜택도 확대한다.
특별분양권 범위를 기초단체에서 광역지자체로 넓히지만, 서울 전역을 비롯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사전에 지자체가 매입했던 땅을 뉴딜 사업에 활용할 경우 이를 지자체 투자금액으로 인정하고 국비를 매칭한다.
이를 통해 하반기에만 총 3천270억원 규모 148개 도시재생 뉴딜 단위사업에 착공하고 540억원 규모 46개 사업을 마무리하는 등 신속한 사업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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