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천원'으로 삭감 요구…4.2% 삭감률

입력 2019-07-0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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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가 3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기준 8천원을 제출했다.
올해 최저임금(8천350원)을 기준으로 삭감률은 4.2%다.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8천원으로 요구한 이유로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경기 부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심의에서 삭감을 요구한 것은 2010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한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당시 경영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고통 분담을 내세우며 최초 요구안으로 5.8% 삭감을 제시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실제로 삭감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최저임금 삭감은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배치된다는 게 노동계의 입장이다.
앞서 근로자위원들은 2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을 제시했다. 작년 요구안(1만790원)보다 낮춘 금액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대 여론 등을 고려한 결과다.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심의는 공익위원들의 중재하에 노사 양측 요구안의 간격을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합의를 유도하기도 한다.
노사의 입장 차이가 커 올해도 합의 가능성은 거의 없고 예년과 같이 공익위원안을 표결에 부쳐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약 30년 동안 최저임금을 합의로 결정한 것은 7번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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