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취소에 '사면초가'

유오성 기자

입력 2019-07-04 17:32   수정 2019-07-04 16:46

    <앵커>

    코오롱생명과학이 15년간 장기추적조사를 통해 인보사 투약 환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실시합니다.

    하지만 쟁점인 2액의 안전성과 성분변경의 고의성에 대해선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유오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이 밝힌 인보사 투여환자 대책의 핵심은 장기추적조사를 통한 환자 관리입니다.

    15년 동안 임상시험 수준의 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식약처 정기보고를 통해 이를 점검받겠다는 겁니다.

    또 부작용이나 이상반응에 대해선 임상이 끝난 일반 의약품보다 높은 수준에서 관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는 미국에서 인보사 개발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저희는 인보사 원 개발사인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과 협력해 중단된 미국 임상 3상을 빠른 시일 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진 데에 따른 대응 조치로 풀이됩니다.

    코오롱생명과학 주주들은 투자금 손실을 배상하라는 이유로 지난 5월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했고,

    손해보험사들도 보험금으로 부당 지급된 인보사 판매대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에 나섰습니다.

    인보사를 투약받고 소송에 나선 환자들은 이번 발표가 환자 안전을 논하기엔 미흡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엄태섭 /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인보사 투약 환자 소송대리인)

    "800~1000억 원 규모의 장기추적검사를 위한 예산으로 책정하셨다고 했는데 그 예산을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하고 식약처와 논의를 통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신장세포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밝히는데.."

    다만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또 쟁점인 성분 변동 과정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예고하며 식약처의 취소처분이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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