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버거운데...이번엔 EU까지”

조연 기자

입력 2019-07-05 17:21   수정 2019-07-0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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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EU가 한국 정부에 대해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이 충분치 않다며,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과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이어 이번에 EU와의 통상 문제가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조연 기자입니다.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현지시간 4일 우리 정부에 대해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한-EU FTA의 노동 관련 조항, 즉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EU가 FTA 상대국에게 노동조항 위반 여부로 무역분쟁 해결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전문가 패널을 소집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한국은 ILO 핵심협약 8개 중 결사의 자유(제87호, 제98)와 강제노동 금지(제29호, 제105호)에 관한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9월 정기국회 회기 중 노동관계법 개정과 비준 동의안을 동시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여야간 입장 차가 워낙에 커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은 물론, 공무원 노조 가입 범위 확대와 법외노조 상태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합법화 등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EU는 "한국 국회에서 처리 여부가 정치적으로 불확실하다"며, '정부간 협의'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한 것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한국과 EU가 각각 패널 1인을 선정하고, 선정된 2인이 제3국 출신 의장 후보자 1인을 뽑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이들은 90일간 활동 후 노동조항 위반 여부나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패널 보고서가 법적 강제력이 없고, 한-EU FTA에 관세 불이익 등 직접적인 무역 제재 조항도 없지만, 통관 강화 등의 비관세 제재를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더 이상 비준 자체를 미룰 순 없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다만 EU측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지는 알 수 없다. 문제는 비준 할 때 어떤 내용으로 비준할지 우리나라 국내법 어떤 것 바꿀지가 핵심."

    다만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내놓은 안처럼 경영계 요구사항은 빠지고 노동계 요구만 대거 포함하는 등 어느 한 쪽에 부담이 가는 방향으로 가서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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