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4호의 개별적 요건에 의해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코오롱티슈진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향후 해당 법인에 심사일정과 절차를 통보하고, 해당 통보일로부터 15일(7월26일까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여부나 개선기간 부여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15일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가 제출될 경우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나 개선기간 부여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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