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가입 정황' 드러난 예비역 병장, "홍보영상 '일베'에 올린 게 전부"

입력 2019-07-05 18:51  


군 복무 중 국제테러단체인 IS(이슬람국가)와 접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군·경 당국의 수사를 받는 20대 예비역 병장이 "호기심에서 한 일"이라며 범행 의도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국방부와 경찰에 따르면, 군경 합동 수사 TF(태스크포스)는 테러방지법 위반과 군용물 절도 혐의로 예비역 병장 박모(23)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박 씨는 지난 2017년 10월 수도권에 있는 육군 모 부대에 입대해 폭파병 교육을 받던 중 폭발물 점화장치를 훔치고, 2016년부터 최근까지 IS 테러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련 자료를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또 박 씨 휴대전화에서 IS 대원과 지지자들이 사용하는 비밀 애플리케이션이 확인되고, 그의 집에서 테러단체들이 사용하는 것과 형태가 유사한 `정글도`가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자생적 테러` 예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박 씨가 입대 전 사제 실탄 제조 영상 등을 수집한 정황도 포착됐다.
박 씨는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이런 혐의점들에 대해 "호기심에서 한 일"이라며 범죄 의도를 갖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IS 가입` 정황`에 대해서도 "`IS 앱`은 공개프로그램으로, 호기심에 설치한 것이며 IS 관련 홍보영상을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에 몇 번 올린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고 한 수사당국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군사법원은 군 검찰이 청구한 박 씨 구속영장을 두 차례 기각했다.
군 당국은 당초 박 씨의 `IS 가입 정황` 등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지난 5월 경찰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받고 나서야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7년 11월 미국 연방수사국(FBI)으로부터 `한국 인터넷주소를 이용해 IS 선전 매체인 아마크 통신에 접속한 기록이 있다`는 첩보를 전달받아 내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박 씨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지난 2일 자로 전역해 현재는 민간인 신분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박 씨의 폭발물 점화장치 절도 행위에 대해 "지난 2017년 말 소속부대 전입 과정에서 이미 적발돼 점화장치도 회수 조처된 사안"이라며 당시에는 소속부대에서 수사 의뢰까지 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면 시행을 앞둔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박 씨가 "(일반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된 올해 초 (IS)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부대로 반입했다"며 "앱은 지난 5월 삭제해 실제 접속 기록 등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군은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휴대전화 촬영·녹음기능 통제, 기기별 등록번호 부여, 반입신청서 및 보안서약서 작성, 외장형 저장매체 반입 및 사용 불가 등의 규제를 두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시범 운영된 일반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올해 4월부터 모든 국군 부대로 확대됐고, 군 당국은 조만간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한 뒤 전면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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