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가격 드디어 내려갈까…51년만에 바뀌는 주류 과세에 '주목'

입력 2019-07-06 10:58  


원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던(종가세) 주류 과세 체계가 51년 만에 바뀐다. 맥주와 막걸리에 한해 양이나 알코올 도수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가 도입돼 같은 업체 내에서도 주종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다.
이는 종가세 체제에서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 간에 과세 형평성 논란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수입 맥주는 판매관리비와 이윤이 포함되지 않은 수입 신고가격에 과세하지만, 국산 맥주는 판매관리비와 이윤이 포함된 출고가격에 과세해 세 부담이 더 컸다.
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올해 6월 정부가 발표한 `주류 과세체계 개편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맥주에는 L당 830.3원의 종량세가 일괄 적용된다. 이 경우 전반적으로 국산 맥주는 세 부담이 내려가 가격이 떨어질 수 있고, 수입 맥주는 세 부담이 늘어 가격이 오를 수 있다.
막걸리에는 L당 41.7원의 종량세가 적용되지만 종가세와 비교해 세 부담에 별 차이가 없다.
당초 종량세 도입을 검토했던 소주는 `저렴한 서민 술값이 올라간다`는 우려가 커 이번 개편 대상에서 제외됐다. 증류주, 약주, 청주, 과실주, 와인, 위스키 등 다른 주종도 종가세를 유지한다. 이들에 대해선 맥주와 막걸리의 종량세 도입 효과 및 관련 업계 의견, 음주문화 등을 고려해 다시 검토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상의 내용을 담은 개편안은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국산 맥주 업계는 종량세 전환을 반긴다. 수입 맥주보다 세 부담이 컸던 만큼 가격 경쟁력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국산 맥주도 `4캔 1만 원` 판매가 가능하리란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가격 인상이 예상되는 수입 맥주도 `4캔 1만 원` 판매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수입 맥주의 40%가량을 국내 맥주 업체가 공급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가격 증감에 따른 영향이 상쇄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4캔 1만 원` 경쟁이 훨씬 치열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가격과 상관없이 수입 맥주의 인기가 지속될 것으로 점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런 관측은 최근 소비자들의 입맛이 고급화·다양화되면서 수입 맥주의 국내 맥주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늘어난 것과 관련이 있다.
업계 등에 따르면 수입 맥주의 국내 맥주시장 점유율은 2013년 4.9%에서 지난해 20.2%(잠정)까지 늘었다. 일각에선 앞으로 5년 내에 40%까지 올라간다는 예상도 나온다.
종량세 전환으로 가장 큰 기대를 모으는 곳은 다양한 맛을 추구해온 국산 수제 맥주 업계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수제 맥주 시장 규모는 633억 원이며, 최근 3년간 41% 성장했다.
종가세 체제에선 다양한 설비를 투자하고 고급 원료를 사용할수록 원가가 늘어 세 부담이 컸지만 종량세로 바뀌면 부담이 줄어들기 쉽다. 잘만 하면 수제 맥주 또한 `3~4캔 1만 원` 대열에 가세할 수 있는 여력이 기대된다.
막걸리 업계도 종량세를 계기로 고품격 제품 개발 의지를 다지는 중이다. 한국막걸리협회는 이와 관련한 성명을 내고 "국산 쌀과 지역 농산물을 사용한 고품격 막걸리 개발이 가능해졌다"며 "품질 향상을 통해 소비자들의 다양한 음주문화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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