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메인 뉴스 앵커 출신인 언론인이 `몰카` 혐의로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언론인 A씨를 성폭력범죄 처벌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55분께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있던 시민이 범행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알린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A씨의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것은 사실이나 성폭력범죄인 만큼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뉴스 앵커 출신 언론인 몰카 혐의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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