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재추진 의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2020년 최저임금의 법정 결정기한인 8월5일 내 고시를 위해 7월15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하반기 주요현안을 설명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최저임금안 고시, 이의제기 절차 등을 진행하기 위해 최소 20일 가량 소요되기 떄문에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마지노선은 물리적으로 7월15일이다.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부터 사실상의 최종 심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노동자 위원은 198% 오른 시급 1만원을, 사용자 위원은 올해보다 4.2% 삭감한 8,000원을 제시했다.
이 장관은 또 "필요시 최저임금 인상수준을 감안해 현장안착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냐놨다. 결정 체계이 개편을 또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이 장관은 합리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연구·분석 강화, 전문인력 보강 등 최저임금위원회 기능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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