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 검토할 때"

입력 2019-07-0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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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승인하고 있다.

과거 참여정부 당시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으나, 주택공급 위축이나 아파트 품질저하 등의 부작용 탓에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적용 요건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2014년 이후로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사례는 없다.

현재 민간택지 아파트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분양가를 심사받으며, 주변 아파트 분양 가격과 준공 아파트의 시세 등을 기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된다.

하지만 앞으로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되면 시세와 크게 관계없이 토지비, 기본형 건축비 등을 기반으로 분양가가 정해지는만큼 분양가가 현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현행 주택법은 이미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특정 지역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몇 배를 넘는 경우`와 같은 조건이 붙어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고쳐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7월) 26일 방송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는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다양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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