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전문가 "부작용 우려"

입력 2019-07-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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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정부가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곧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는 걸 의미해 주택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6월) 방송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즉답을 피했던 것과 비교하면,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기정사실화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지만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는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 보증을 통해 사실상 분양가를 통제했지만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지난 5월말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1년 동안 평균 12.54% 올랐습니다.(출처: HUG)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값이 1.96%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급등한 것입니다. (출처: 한국감정원)

    여기에 강남 일부 재건축 단지가 정부 규제를 피해 후분양을 선택한 점도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시세와 상관없이 분양가 수준이 현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당장 주택 가격 안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인터뷰]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가격은 안정화되겠지만 공급이 줄겠죠. 낮은 가격으로 분양해서 분양받으면 로또가 되겠죠. 결국 공급이 줄면 가격은 더 오르겠죠. 아무래도 악순환이 되겠죠."

    김 장관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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