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유천 항소 안 한다…집행유예 확정될 듯

입력 2019-07-0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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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 2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이로써 박 씨 사건은 일단락되는 형국이지만, 그의 석방을 두고 누리꾼 간 설전이 벌어지는 등 비난 여론은 아직 가라앉지 않은 상황이다.
수원지검 강력부(박영빈 부장검사)는 박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1심 선고형이 구형량(징역 1년 6월)의 2분의 1 이상이고 박 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 내부 기준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집행유예 선고로 이미 `자유의 몸`이 된 박 씨가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1심 선고가 그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항소시한은 오는 9일까지다.
형사 처분은 이렇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박 씨에 대한 비난 여론은 현재 진행형이다.
1심은 박 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박 씨가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데다 사건 초기 결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팬들을 속였는데도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다며 비판하고 있다.
또 박 씨가 석방된 다음 날 집 안에서 선글라스를 쓰고 반려견을 안은 채 수많은 팬레터와 함께 찍은 사진이 SNS에 올라왔다는 내용의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자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의견이 잇따랐다.
이렇듯 박 씨는 자유의 몸이 됐지만, 형사 처분 무게와는 별개로 팬들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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