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최저임금위는 이날을 시작으로 11일까지 사흘 연속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을 의결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19.8% 인상)을, 경영계는 8천원(4.2% 삭감)을 제출한 상태다. 양측 요구안의 격차가 커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지난 4일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에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낼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노사 양측이 각자의 기대 수준을 크게 낮춘 수정안을 내놓을 가능성은 작다.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접점을 모색할 수 있다. 이 경우 노사 가운데 어느 한쪽이 불만을 품고 집단행동에 나서 심의가 파행에 빠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늦어도 오는 15일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의 의결 이후에도 노동부의 최종 고시를 앞두고 이의 제기 등 절차에 최소 20일이 소요될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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