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케이주 품목허가 취소를 불복하는 행정소송에 나선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장과 효력정지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제기한 문제는 `인보사케이주 품목허가 취소`와 `인보사 임상3상 시험계획승인 취소` 2건이다.
또,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인보사케이(주) 회수·폐기 명령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취소해야 한다는 소송도 제기했다.
이번 코오롱생명과학의 효력정지 신청이 인정되면 식약처의 인보사 허가 취소 처분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후 30일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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